해양안전심판원(이하 우리원)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해양수산부의 청소년 보호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규정 기준 등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우리 원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
우리원은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 는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 합니다.
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시행
우리원은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
우리원은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4. 해양안전심판원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 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 성명 및 연락처
해양안전심판원은 청소년들이 좋은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