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 OPEN API
    • 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조사관/기술서기관 김석훈 044-200-6121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조사관/주무관 박주영 044-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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