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요
- 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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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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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상업적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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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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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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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적이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정보(DB 개방)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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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의 정보를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내용을 출력하고 있는 테이블 입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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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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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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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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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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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기술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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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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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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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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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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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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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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