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비스헌장

우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전 공무원은 우리의 고객인 국민에게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는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하겠습니다.
  • 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불친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표준

  •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무실 위치도를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업무와 배치도를 부착하여
      고객이 1분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서의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대기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방문객을 먼저 응대하겠으며,
      즉시 응대가 어려우면 양해를 구한 뒤 약속시간을 정해 최대한 빨리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자리를 비운 사유를 설명드리고,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거나 용건을 메모하여 약속한 시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 안녕하십니까? ○○○과 ○○○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과 공감하는 자세로 고객의 문의내용에 집중하며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기상황 발생시는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메모 등을 전달하여 담당자가 고객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 - 0000 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업무의 처리 이행표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조사 또는 심판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과 관련된
      사항(조사 및 심판절차, 이의제기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절차 미숙으로 인한 불만족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해양사고 중 간명하여 불요처분 예정인 사건에 대하여는 출석조사 대신 전화 및 서면조사를 적극 활용하여 출석에 따른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도서지역 등 원거리 소재의 출석이 어려운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조사관 출장 조사, 영상시스템을 통한 조사, 이동심판 등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해양사고 조사협력기관인 해양경찰청과의 조사 자료 공유, 합동조사 실시 등으로 이중조사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해양안전 정기 예보 및 수시특보제를 실시하여 해양사고 동향 자료 및 예방대책을 발표·홍보함으로써
      해양종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 조사 및 심판에 따른 일정, 진행과정, 결과를 즉시 휴대폰에 SMS(단문자서비스)로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진행중 해양사고관련자 및 증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상 친절한 자세로 어려운 전문용어는 알기 쉽게 풀어 이해하기 쉽도록 질문하겠습니다.
    • 해양사고관련자 및 증인이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 관련 통계 등 각종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고객이 원하시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민원고객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민원마당 FAQ(자주 묻는 질문)를 운영하고, 자료를 현행화 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사무는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중간 처리상황 및 향후 추가 소요기일을 전화나 E-mail 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주소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시정 및 보상조치
    • 고객께서 불친절한 직원으로 지적하셨거나 불성실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셨을 경우에, 잘못이 확인되면 정중히 사과드리고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직접 방문하신 사실이 확인되면 정중한 사과와 함께 예산의 범위내에서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3회 이상 누적된 직원은 주의?경고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별도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 고객께서 민원처리결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객의 평가결과는 담당자의 성과평가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우리 원 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참여마당, 문서, 전화, 우편, FAX 등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www.kmst.go.kr)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6층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민원접수 및 안내 조사관실 044-200-6133
    행정정보공개 조사관실 044-200-6133
    해양사고관련 통계 조사관실 044-200-6126
    해양사고 심판 심판관실 044-200-6116
    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 조사관실 044-200-6132
    칭찬합시다 조사관실 044-200-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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