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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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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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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직원안내
조직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을 두고 있으며, 중앙심판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지방심판원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및 동해시 등 4개의 주요 항구에 두고 있습니다.
각 지방해양심판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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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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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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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관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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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수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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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임용 · 복무 · 연금 기타 인사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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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예산 · 경리 및 물품의 관리 ·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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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 ·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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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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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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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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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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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통계의 종합 ·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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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건의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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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직원안내
심판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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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사건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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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등법원, 대법원)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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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심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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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 및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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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변론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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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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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사례집 발간
직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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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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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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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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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