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및 직원안내

조직도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을 두고 있으며, 중앙심판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고 지방심판원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및 동해시 등 4개의 주요 항구에 두고 있습니다. 각 지방해양심판원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 조사관실
    1. 보안 및 관인 관리
    2. 문서의 수발 및 관리
    3. 공무원의 임용 · 복무 · 연금 기타 인사사무
    4. 기획 · 예산 · 경리 및 물품의 관리 · 조달
    5. 해양안전심판에의 참여와 기록서류의 작성 · 보관
    6. 정보화 업무
    7. 해양사고사건의 조사 및 원인규명
    8.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청구
    9. 해양안전심판의 재결의 집행
    10. 해양사고통계의 종합 · 분석
    11. 해양사건의 현장검증
    12. 해양사고법규자료의 수집 및 해양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직원안내
    심판관실
    1. 제2심 사건의 심판
    2. 소송(고등법원, 대법원) 관련업무
    3. 이동심판 승인
    4. 관할이전 및 각하 결정
    5. 심판변론인 등록
    6. 국선심판변론인 선정 및 관리
    7. 해양안전심판사례집 발간
    직원안내
    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2.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3.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4.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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