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 통보제도

준해양사고 정의

(법적 정의)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시정·개선되지 않으면 선박, 사람의 안전 및 해양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태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
(일반적 개념) 인명 피해나 물리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순간을 의미

통보제도 도입 근거


(국제협약) 국제해사기구(IMO)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Ⅰ장 제21규칙, 제Ⅺ-Ⅰ장 제6규칙에 따라 해양사고조사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 해양사고 조사코드(Casualty Investigation Code)를 통해 준해양사고 관리 권고 (국내법) 준해양사고의 통보* 조항 신설을 통해 제도 운영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관리 및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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