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을 통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
행정심판 (준사법절차)
- 해양사고 원인규명 (조사심판)
- 유사 사고 예방 (징계 · 권고 · 시정조치 등)
- 해양 안전 기여 (계도 및 홍보)
해양사고심판의 대상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되는 사건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사고- 선박의 구조 ·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 · 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 선박이 멸실 ·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 선박의 충돌 · 좌초 · 전복 · 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심급제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를 심판하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준사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방심판원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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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심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심판관 3명 합의체 심판
- 재결 불복시 2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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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심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심판관 5명 합의체 심판
- 재결 불복 시 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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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3심 고등법원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
- 불복시 대법원에 상고(上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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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4심 대법원
해양사고의 조사절차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관은 해양수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사고 통지를 받거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사고를 자체 인지하는 경우 이를 해양사고로 접수하게 됩니다. 담당 조사관은 사고현장을 조사하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해양사고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면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원인이 간명하여 심판에 붙일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판불필요처분을, 심판불필요처분 이외의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1사고통지 · 자체인지
사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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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지방해심
담당조사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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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석 · 서면 · 전화조사 증거자료수집 현장검사
조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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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인간명 : 불요처분 일반사건 : 심판처분집
심판의 청구
해양사고의 심판절차
-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은 조사관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며, 심판장이 3명의 심판관으로 심판부를 구성하고 제1회 심판기일을 지정하여 해양사고 관련자에게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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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심판은 심판장의 개정선언 후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인정신문, 조사관의 모두진술에 이어 사실심리로 이어집니다.
심판관, 조사관,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 등으로부터 증인 신청이 있는 경우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절차를 갖습니다.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면 다음 심판기일에는 조사관의 의견진술과 심판변론인의 최후 변론 및 해양사고 관련자의 최후진술을 청취하고 최종 심판기일에는 심판장의 재결 고지와 함께 심판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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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고통지 · 자체인지
심판부의 구성 및 소환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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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 지방해심
심판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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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석 · 서면 · 전화조사 증거자료수집 현장검사
조사관 의견진술 및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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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원인간명 : 불요처분 일반사건 : 심판처분집
재결고지
재결의 확정 및 집행
- 지방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제2심 청구기간 (14일)이 경과한 후에 확정되고 중앙심판원에 의한 재결은 고지한 날에 확정됩니다.
- 재결이 확정되면 수석조사관은 면허취소, 업무정지 및 견책 등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재결을 집행하고, 해기사 이외의 일반 해양사고 관련자에 대하여는 시정 · 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시정ㆍ개선을 요청하며, 관련내용을 관보에 게재합니다.
재결에 의한 해양사고관련자의 징계
해양사고가 해기사, 도선사의 직무 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징계
징계의 종류
- 면허의 취소
- 업무정지 (1월 이상 1년 이하)
- 견책
징계랑 : 징계기준에 의하되 징계의 감면 및 가중에 의거 결정
제 2심의 청구절차
지방심판원에 의한 제1심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은 재결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심심판원인 제1심 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원심 심판원
제2심청구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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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심 조사관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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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앙심판원 수석조사관
경유(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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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앙심판원
제2심 사건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