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법적구속력''을 갖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부패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단일화하였으며, 지난 2003. 5. 19.부터 중앙·지방자치단체 등 324개 행정기관에서 동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에(법률 제7612호)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강령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이 200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조문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2조 제1호 직무관련자
    • 제2조 제2호 직무관련공무원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 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제 한
    •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신고
    •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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