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법적구속력''을 갖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윤리규범으로서,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부패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단일화하였으며, 지난 2003. 5. 19.부터 중앙·지방자치단체 등 324개 행정기관에서 동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2005. 7. 부패방지법 개정에(법률 제7612호) 따라 공무원행동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강령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이 200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