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란

  •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의 형태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정부 공문서의 열람·복사 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정보의 유형
    • 매체에 의한 정보 유형
      • 문서·팜플렛·보고서·통계 등 종이를 매체로 한 정보나 도화, 지도, 도면, 사진, 영화필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컴퓨터 처리 정보등이 있습니다.
    • 성질에 의한 정보 유형
      •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일반문서 등의 공문서와 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통계서, 백서,홍보물 등 행정간행물이 있습니다.
      • ※ 그러나 일반 기안문서의 경우 결재절차 등 사안별 결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과 각종전문서적, 교양서적 등 일반자료는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왜 필요한가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하며 이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국민의 국정참여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많은 정보를 가짐으로써 올바른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여 선거권을 행사하고, 여론형성을 통하여 국정 운영에의 참여를 확보합니다.
  • 국민의 신뢰성 확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정보공개에 의하여 개방된 정부의 실현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 운영을 구현함으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
    • 정보공개는 참된 민주주의 존립과 국민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민은 항시 국정의 다양한 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에 스스로 정통하여야 국정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현대 국민생활은 환경·공해·소비자·교통·도시문제 등 갖가지 복잡한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생활이익의 침해 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기타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책임행정의 구현,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지식과 학문의 발전 및 진리발견, 국가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일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사업목적(학술연구, 사업관련, 행정감시, 쟁송관련, 재산관련 등)
    • 공개방법(열람, 시청, 사본, 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즉시처리,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한 청구 시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 정보 공개여부 결정 등
    •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담당 부서에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연장 가능)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대상 정보가 다른 기관이나 제3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여부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합니다.(법 제9조제3항)
    • 정보생산 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
      • 공개청구된 정보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 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등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비공개결정 간주기간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최초 15일+연장 15일)이 지나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가 없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 공공기관의 의무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 ➊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 ➋ 정보관리체계 정비
      •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 ➌ 정보공개 처리대장 기록·유지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➍ 적극적 정보제공 노력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➎ 주요문서 목록 등의 작성·비치
      •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 ➏ 정보공개 주관부서 지정 및 표시
  • 청구인의 의무
  •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 접수창구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주소 : (우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 전화 : 044-200-6114
    • 팩스 : 044-200-6139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조사관/기술서기관 양진영 044-200-6121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조사관/주무관 이민규 044-200-6125
  • 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
    부산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우 : 48755)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 051-636-0095 051-646-4094
    인천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우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8층 808호
    032-588-4200 032-588-4240
    목포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우 : 58746)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 061-285-4535 061-285-4537
    동해지방해양 안전심판원 (우 : 25769)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 033-535-3557 033-532-7034

정보공개 청구권자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➊ 이의 신청권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 자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➋ 이의신청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➌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➍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 ➊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➋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 ➌ 재결청
    • ➍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 행정소송
    • ➊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1998.3.1부터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 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➋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 공개여부의 결정 방법
  • 국익·공익·사익 등을 고려하여, 8개 항목의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1개의 정보에 여러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비공개대상정보를 개략적으로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택하여 규정하였으므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관련지침에 의거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후 시행결과 행정심판 재결례나 판례 등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
    •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판개정전 소송서류, 중앙,
           지방 환경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 타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 ③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 ④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⑥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⑦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 ⑧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를 얻은자와 얻지못한 자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예시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등

정보공개 수수료

  • 비용부담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되며,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①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
      •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 한하여 징수합니다.
      •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요금 등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 ②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와 같으며 수입인지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③ 비용감면
      • 일반원칙
        • 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감면대상은 수수로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④ 수수료징수의 근거
      • 정보공개제도는 특정인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는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익자의 이익을 감안한 적정액으로 정하는 것이며 결코 이를 징수함으로써 이 제도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만약,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이용이나 공공기관의 행정집행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 ⑤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림·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림·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 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
      •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
      (비디오)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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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초과마다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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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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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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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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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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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초과마다
        3" X 5" 50원,
        5" X 7" 100원,
        8" X 10"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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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B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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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마다 5,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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