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심판변론인 등록현황 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3-30
조회수 1408

1.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제76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심판변론인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어 2023. 4. 21(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대리 작성 가능)

 

3. 아울러 동 기한 내 실태조사서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등록이 불가합니다.)

※ 추후 사무소의 소재지 등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누리집 민원서식 참조)

 

붙임 심판변론인 등록현황 실태조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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