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알림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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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653 |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심판관실 노혜선/044-200-611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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