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선심판변론인 희망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2 |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816 |
1.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3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선정을 위하여 국선심판변론인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2023년도 국선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변경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 편)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30121) (팩 스) 044-200-6139(팩스 전송후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yasemine@korea.kr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44-200-6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붙임1 파일에 있습니다. |
|
첨부파일 |
이전글 | [공지]서버전환으로 인한 서비스 사용제한 안내 |
---|---|
다음글 | 2023년 국선 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