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재결공고(낚시어선 스마트2호, 부선 제103백석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5-055호))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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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05 |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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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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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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