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제31금영호 선원부상사건(목포해심 제2025-03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94

2025년 10월 16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2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2호(개선권고 재결공고[목포해심 제2025-038호(어선 제31금영호 선원부상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개선권고 재결공고(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25-026호))
다음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제111대진호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5-032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