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25-02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99

2025년 8월 19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1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1호(개선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26호(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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