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명령 재결공고(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전운반선 그레이스 해양오염사건(부산해심 제2025-030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0-24
조회수 95

2025년 9월 4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0호(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5-40호(시정명령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5-030호(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전운반선 그레이스 해양오염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금강1호 폭발사건(목포해심 제2024-049호))
다음글 개선권고 재결공고(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부산해심 제2025-026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