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명령 재결공고(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인천해심 제2024-033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11-15
조회수 324

2024년 10월 1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60호(시정명령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4-033호) 준설토운반부선 극동비-1 좌초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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