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제207충무호·모터보트 한국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6-012호))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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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6-08 |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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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8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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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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