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낚시어선 인성호 · 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6-007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8
조회수 121

2026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32호(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7호(낚시어선 인성호 · 모터보트 윤진호 충돌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도진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6-006호))
다음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제207충무호·모터보트 한국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6-012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