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도진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6-006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7
조회수 111

2026년 4월 7일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30호(시정권고 재결공고[부산해심 제2026-006호(어선 도진호·어선 진성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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