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예인선 동일1호 기관손상사건(인천해심 제2026-008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14
조회수 135

2026년 3월 1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27호(개선권고 재결공고[인천해심 제2026-008호(예인선 동일1호 기관손상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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