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재결공고(예인선 광진107호 부두접촉사건(인천해심 제2026-003호))
| 작성자 | 관리자 |
|---|---|
| 작성일 | 2026-02-13 |
| 조회수 | 224 |
|
2026년 1월 22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첨부파일 |
|
| 이전글 | 개선권고 재결공고(예인선 태양25호 선원부상사건(부산해심 제2026-001호)) |
|---|---|
| 다음글 | 개선권고 재결공고(철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 침몰사건(중앙해심 제2026-0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