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중앙해심 제2026-00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322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4호(개선권고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1호(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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