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명령 재결공고(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중앙해심 제2026-001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13
조회수 291

2026년 1월 28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6-13호(시정명령 재결공고[중앙해심 제2026-001호(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개선권고 재결공고(낚시유선 은아호, 부선 성우20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5-063호))
다음글 개선권고 재결공고(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건(중앙해심 제2026-001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