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희망자 모집 안내
작성자 | 관리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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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2041 |
1.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선정을 위하여 국선심판변론인 희망자를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 희망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4. 1. 26(금)까지 우리 원으로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접수 시 1.26 금요일 소인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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