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월) 임시공휴일 지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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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1 |
조회수 | 1287 |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10월 2일(월) 업무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사고관련자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소관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민 불편과 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즉식 응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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