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명령 재결 공고(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중앙해심 제2024-007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06-17
조회수 150

2024년 6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명령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31호(시정명령 재결 공고[(중앙해심 제2024-007호) 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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