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공고(어선 제3공선호·어선 제5준영호 충돌사건(동해해심 제2024-007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63

2024년 8월 8일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1호(개선권고 재결공고[(동해해심 제2024-007호) 어선 제3공선호·어선 제5준영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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