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 공고(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인천해심 제2024-020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61

2024년 7월 30일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50호(개선권고 재결 공고 [(인천해심 제2024-020호) 예인선 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동일502호?부선 해건9001호 충돌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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