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개선권고 재결 공고( 어선 제1신흥호·어선 정웅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4-033호))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32

2024년 7월 11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개선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24-42호(개선권고 재결 공고[(목포해심 제2024-033호) 어선 제1신흥호·어선 정웅호 충돌사건]).pdf
    다운로드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 공고(어선 용성호·어선 범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4-018호))
다음글 개선권고 재결 공고(어선 한별호 선원사망사건(인천해심 제2024-018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