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공고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성진호·어선 남성호 충돌사건)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1-26
조회수 151

2022년 12월 12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목록
이전글 시정권고 재결공고(어선 봉진호·어선 동영호 충돌사건)
다음글 개선권고 재결공고(부선 한강 6호 선원사망사건)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