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 해양사고심판에서 활약한다.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1106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강용석)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 101명을 선정하여 2월 1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은 3년 이상 외항선에 승선한 선장 또는 기관장, 해당 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법조계 인사 등 심판변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국선 심판변론인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주요 경력은 변호사(47명), 해기사(13명), 전·현직 조사?심판관(37명), 관련학과 교수(4명)이다.

최근 5년간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00명이 넘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 (‘19) 92명→ (‘20) 92명→ (‘21) 95명→ (‘22) 98명→ (‘23) 101명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심판이 열릴 때 사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가 심판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요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 청각 및 언어장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인 경우 등 붙임 참고


국선 심판변론인은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해양사고관련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임된다. 수당은 1회 참여시 45만원이, 2회 이상 참여시 1회 참여 수당의 1/2이 지급되고, 재결 고지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를 통해 해양사고와 관련된 전문성과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사고 심판 진행 시 도움을 받아 답답하고 억울함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올해 선정된 국선 심판변론인 대상자 명단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누리집(www.km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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