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선심판변론인 희망자 수요조사 알림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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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11 |
조회수 | 644 |
1. 우리 원에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2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선정을 위하여 희망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 희망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2022. 1. 21(금)까지 우리 원으로 제출(우편, 팩스, 이메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2022년도 국선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변경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별지 제6호 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방법 * (우 편)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30121) (팩 스) 044-200-6139(팩스 전송후 수신확인 요망) (이메일) yasemine@korea.kr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044-200-6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는 붙임 1 파일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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